17일(목)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다목적 홀에서 몽골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몽골 법률 및 경제동향 설명회가 열렸다. 몽골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의 하나로 30명의 한인동포가 참석했다. 최근 개정된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법인 관련 주요 법률과 협력계약,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LB PARTNERS 보양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몽골의 환율 동향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금융경제학 박사인 엥흐바야르 박사가 설명했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는 참석하지 못한 한인동포를 위해 설명회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사관과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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