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호주 남성이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서호주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35세의 이 남성은 지난 9월 23일경 차량을 이용해 Kalgoorlie 지역 북부의 숲길을 통해 서호주로 들어왔다. 이후 Kellerberrin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발각됐고 명령 불이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 출두해 7,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했고, 바로 호텔에 격리됐다.
지난 9월 27일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이 명령을 위반한 상황과 그의 과거 행적을 고려해봤을 때,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착용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 그의 격리 기간이 끝날 때 까지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63세 서호주 남성은 자가 격리 기간 중 여러 상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호주 High Wycombe 지역에 사는 한 남성(42세)은 자가 격리 기간 자신의 집에 손님 한 명을 초대한 것이 발각됐다. Innaloo 지역의 한 주소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도록 명령받은 뉴사우스웨일스 남성(40세)은 격리 기간 동안 한 상점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9월 12일 퍼스에 도착한 뒤 격리에 들어갔다.
번역: 임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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