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뉴스" 일축... 외국정부에 더 많은 세금 납부
<뉴욕타임스>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선이 있던 2016년과 취임 첫해였던 2017년에는 각각 750달러씩 낸 게 전부라고 보도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 받아 전하면서,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등의 납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관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련 사안을 비공개에 부쳐왔다. AP통신은 이번에 확인된 납세 내역은 '순발력 있는 애국적인 사업가 출신'으로 자신을 묘사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외국 정부에 많은 세금을 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스코트랜드와 아일랜드, 필리핀, 인도, 터키 등 해외 사업에서 73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17년 인도 정부에 14만5400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필리핀 정부에 15만6800여 달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미국 정부에 불과 750달러를 세금으로 낸 것과 크게 대비되는 액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줄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즉 주거비나 자가용 비행기 운용비 등도 사업비 지출로 분류해 과세 대상을 줄였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출연 당시 미용사 비용으로 쓴 7만 달러도 사업비 지출 처리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세금을 잘 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납세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자만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연방의회와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 등이 납세 내역을 비롯한 금융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치공세'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측은 다수 의견문에서 의회의 소환장 집행을 허용할 경우 "권력 분점의 원칙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적시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11월 대선 전에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금융 자료를 보는 건 힘들어졌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