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한 노스밴쿠버 자치지구 행정구역 표시
조례안 상정...통과 무난할 듯
올여름 곰 사살 여러 건 생겨
노스밴쿠버 자치 당국이 곰을 유인할 수 있는 쓰레기 방치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경우에 따라 500달러 벌금까지 매길 수 있는 이 안은 큰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노스밴쿠버 자치지구(District North Vancouver)가 제안한 이 조례안은 곰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쓰레기를 밤새도록 거리에 방치하는 행위, 과실나무의 과일을 제때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한 예로 수거 전날부터 쓰레기통을 내놓을 경우 최하 100달러의 벌금이 주어지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는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은 올여름 도시 안에서 벌어진 여러 건의 곰 사살과 무관치 않다.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나 정원수 과일 등에 유인돼 도시로 내려온 곰이 관계 당국 요원에 의해 사살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자치지구 관계자는 행정당국과 주민 사이의 이런 갈등이 결국 “주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곰을 인간 음식에 길들였던 탓”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람의 행위를 바꿀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봤다”고 조례안 상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스밴쿠버 자치지구는 론스데일 부근 일부를 제외한 노스밴쿠버 전역을 아우르는 자치행정 단위로 린 밸리(Lynn Valley), 딥코브(Deep Cove), 메이플우드(Maplewood) 등을 포함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