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경쟁소비자원과 부정부패방지 청의 수장들에게 국가 감사의 지위를 부여했다. 전문검사 국가 총괄점검관은 중앙전문검사기관의 장이 된다. 법에는 감찰 총장의 권리는 정부에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특정 경영 분야의 일반적 준수를 위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특별규제의 시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일반적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감사할 물체에 대해 방해받지 않는 접근;
* 특정 관리 분야의 일반적 적용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특별규제의 시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 점검업무에서 필요한 연구, 설명, 참고자료 및 그 밖의 서류를 관련 단체, 사업자나 관계자에게 무료로 취득하기 위하여;
* 관련 단체, 사업자, 시민이나 공무원이 감사 중 드러난 위반행위를 제거하고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여 적시에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도록 할 것,
공정경쟁소비자원은 경쟁입법 이행 감시, 국가 차원의 경쟁정책 추진, 기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부정부패방치 청의 주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 경쟁입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행정제재를 가함;
* 연구·점검 업무에 필요한 정보, 자료, 보고서, 설명, 참고자료 및 그 밖의 서류를 관련 단체, 공무원 및 사업 주체로부터 무료로 취득하기 위하여;
* 감사의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감사 중에는 위반행위의 흔적 및 증거를 찾고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자의 신체,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서류를 검사하여야 한다. 「조사 및 결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시로 몰수한다.
* 행정제재에 대하여 공정경쟁소비자원 결정에 대한 이행 보장.
* 감사 중 통보서에 의하여 관계자를 소환할 것;
* 다른 권력은 법에 따라 제공된다.
[news.mn 2020.10.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