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부터 몽골에 수출되는 자동차와 굴삭기 등 366종의 물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오늘(2020년 10월 30일) 몽골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가입했으며, 양국 간 무역 세를 인하한 7번째 국가라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몽골로 수출하는 건설기계 또는 통조림 식품 366개 품목에 대한 세금이 최대 24.2% 감면되는 반면 몽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세금은 6.5% 감면된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가입한 한국, 중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은 협정서에 따른 의무에 따라 무역 세를 감면해야 한다. 중국은 2001년 이 협정에 처음 가입했고, 몽골은 19년 만인 2020년 7번째 가입국이 됐다.
[news.mn 2020.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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