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예산 수입의 51%는 25종의 세금, 수수료, 수수료에서 나온다.
국세청은 올해 예산 수입 5조2000억 투그릭을 창출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2020년 1월 9개월 동안 3조4000억 투그릭을 거둬 예산 집행률이 88%를 넘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과세 부문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가 포함될 수도 있다.
몽골에 등록된 차량은 120만여 대에 달하지만, 세금을 내는 차량은 절반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다. 또 세금을 올리지 않고 e-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림자 경제를 축소하며 전자납부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별 등록, 세금 간소화 및 등록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는 쇼핑몰 내 사업장에서 전자결제 QRBarimt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1만3658명의 시민이 이 전자시스템과 연결된다.
토지를 소유한 시민도 토지세를 내야 한다. 소유 토지는 시민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세금의 98%는 감면되고 2%는 납부된다. 예를 들어, 소유 토지의 경우, 도시 지역에 대해 시민 1인당 3,000~5,000투그릭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세와 소임은 1000~3000투그릭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징수하게 된다.
[news.mn 2020.11.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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