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2017년 결의안 98호에서 5개 목표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 및 환경오염 저감 활동의 조정을 보장하고, 타 부문의 참여를 증가시키며, 활동의 통합적인 관리·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가 프로그램 시행의 하나로 2019년 5월 15일부터 울란바타르에서 생 석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 표준요건에 맞는 개량 연료 사용, 게르 지역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등이 중요한 조치였다. 소드바타르 부총리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기상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울란바타르 대기 중 PM2.5의 평균 농도는 2016~2017년 대비 52%, 2017~2018년 대비 48%, 2018~2019년 대비 41% 줄었다. 생 석탄 사용 금지와 관련해 난방용 공기청정기 4종과 에너지 효율 난방기 10종 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기 가구와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통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0.1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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