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 안젤로 경찰 “보호자가 강제로 주입했을 것으로 판단”
생후 2개월된 아기가 헤로인에 양성반응을 보인 채 의식불명으로 발견,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다.
지난 8일(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포함 3명을 아동학대로 기소했다.
텍사스 중서부에 위치한 샌 안젤로(San Angelo) 경찰에 따르면 아기의 엄마인 데스티니 하버(Destiney Harbour, 21세)는 두달 전 집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데스티니의 어머니인 크리스틴 브래들리(Christin Bradley , 37 세)와 브레들리 씨의 남자친구인 더스틴 스먹(Dustin Smock,34세)씨가 출산을 도왔다.
이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신발끈으로 탯줄을 묶었고 이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크리스틴과 더스틴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양치질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아이가 의식불명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의 손, 팔, 머리에서 여러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아이의 몸에서 헤로인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와 치료를 담당한 쉐넌 병원(Shannon Medical Center)측은 “당장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이송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 아이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쿡 어린인 병원(Cook Children’s Medical Center in Fort Worth)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아이에게 강제로 마약이 주입됐을 것으로 보고 집안을 수색한 결과 집안에서는 헤로인을 포함해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마약류 알약 등을 다수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의 보호자인 세사람에 대해 아동학대죄로 기소했으나 기소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생후 2개월 아이에게 마약을 주입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의 엄마인 데스티니 하버에게는 보석금 10만불이, 할머니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는 각각 5만불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Texa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