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2020년 11월 11일/ 21일간의 격리 끝에 알탄볼락 국경통과소에 입항한 국제화물 운송기사와 그 가족에게서 코비드-19 감염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ovid-19 감염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에 고의적이고 의도치 않게 유포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소비재 부족을 초래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경찰은 위반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5.13조에 따라 재난·위험 질병·사고 발생 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개인에게 50만 투그릭, 법인에 5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news.mn 2020.1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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