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은 쇼핑몰과 약국에 가격을 부풀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격 인상 위반으로 인해 시민 1인당 200만 투그릭, 사업체는 20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쇼핑몰과 약국, 식료품점 등에 대한 점검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어제(2020년 11월 11일) 해당 부서는 식품시장과 쇼핑센터 상황과 관련해 점검과 조처를 했다. 예를 들어, '후치트 욘코르' 시장에서 1kg당 8,500투그릭에 고기를 파는 위반사항은 없어졌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의 울란바타르시 통행 금지 조치로 시장 상인들은 "고기가 현지에서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거짓 주장했다.
타반 에르덴 시장에서 육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위반도 있었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 B.Bat-Erdene 청장에 따르면 두 회사에 각각 20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했다. 청장에 따르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은 육류 가격 인상에 대한 민원이 260건,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한 민원이 165건, 밀가루 쌀 달걀 가격 인상에 대한 민원이 30건, 기타 제품 인상에 대한 민원이 25건 접수되었다.
'하르허링' 시장에 대한 불만 60건, '후치트 셩허르' 시장에 대한 불만 46건, 덴진먕가 시장에 대한 불만 30건, 븜브그르 쇼핑센터에 대한 불만 12건, 어르헝 쇼핑센터를 비롯한 소규모 상점 또는 약국에 대한 불만 5건 등 총 9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관계자들은 쇼핑몰 외에도 식료품점, 슈퍼마켓 및 약국이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오늘 밝혔다.
[news.mn 2020.11.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