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불만신고국, ‘보험 요건 면밀히 확인해야'
(사진=scmp)
보험불만신고국(Insurance Complaints Bureau, ICB)에 따르면, 올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여행 보험 관련 분쟁과 불만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ICB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 보장 정책 요건을 보다 더 면밀히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파메라 챈(Pamela Chan) ICB 국장은 “코비드19로 인하여 올해 보험 산업도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행 보험 불만 신고가 크게 늘었으며 절반 이상이 코비드19와 관련된 신고다”라면서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보장·비보장 요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해 코비드19로 인한 피해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9월 기간, ICB는 총 86의 여행 보험 불만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85건을 넘어섰다. 그 중 코비드19와 관련된 불만 신고가 45건이다.
코비드19로 여행, 해외 유학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여행 취소가 속출했지만 코비드19가 천재지변이냐 전염병이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보험 분쟁이 발생했다. 대부분 여행 보험은 천재지변·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지만 전염병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이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은 코비드19도 자연재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많은 보험설계사들은 여전히 면책항목인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휴교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홍콩으로 귀국한 유학생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여행 보험이 ‘불가피한 학업 중단’에 대한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한 학업 중단’으로 여행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도 보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그러나 전염병인 코비드19로 인하여 교육기관이 문을 닫은 상황도 일종의 ‘불가피한 학업 중단’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파메라 챈 국장은 보험 정책이 다양하고 각 보험 상품마다 각기 다른 용어와 정의로 보장요건이 명시되기 때문에 코비드19로 인한 여행보험 보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ICB는 I14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었으며 ICB는 1백만 홍콩달러 이하의 개인 보험 상품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ICB 홈페이지(www.icb.org.hk) ‘케이스 사례(Case library)’에서 250가지 보험 분쟁 사례가 확인할 수 있다. 파메라 챈 국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 정책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CB는 작년 총 622건의 보험 불만 신고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이 중 361건은 ICB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89건은 총 688만 홍콩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불만 신고는 상호 합의 또는 고소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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