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나 식품상점은 영업제한이 없어.jpg

 

몽골은 이미 고도의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전면적인 대응 태세 동안, 전문기관들은 식품 무역, 약국, 은행 분야의 소독 제도를 고수할 것을 권고한다. 전문감사 청 운영본부는 이들 업체의 멸균시스템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쇼핑몰의 감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어, Bayalag Undraa 쇼핑센터와 바르스 식품시장은 붐빈다. 체온을 측정하지 않고 손 소독을 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잘못 쓴 상인, 인파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의 위반행위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식품 소매업자들은 소독 제도를 따르라는 경고를 받았다. 
상가뿐 아니라 일부 약국과 임대건물에서 영업하는 휴대전화 서비스 포인트 등이 통행 금지를 위반했다. 감시에 따르면, 일부 비식품 판매 상인들은 "재고 확인과 유지관리"의 이유로 고용되었다. 고객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위반도 있었다. 따라서 검사관들은 세입자들에게 열 측정과 소독을 통일된 방식으로 조정하고 정부 결의안 178호를 이행하라고 경고했다. 
[news.mn 2020.1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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