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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행은 정부의 14일간의 국민대비태세 연장에 대한 대응으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화 대책은 "현재의 경제금융 상황에 비추어 금융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와 국제적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금통위가 논의한 관련 통화정책 및 규제 결정(매크로-푸르덴셜 및 기타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유행으로 인해 기업, 가계, 금융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몽골 은행권 상품, 서비스 및 전자적 형태의 결제가 중단 없이 정상으로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부 결제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 예를 들어 11월 12~16일 은행 간 거래 건수는 2·3분기 하루평균보다 소폭 줄었지만 1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개인과 기업이 결제카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몽골은행은 올해 말까지 소비자 및 기업대출의 상환을 지속해서 규제할 방침으로, Covid-19 전염병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이 소비자 및 기업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조7000억 투그릭 대출이 구조조정이 됐는데, 이 중 2조2000억 투그릭은 기업대출, 1조5000억 투그릭은 소매 대출이었다. 따라서 소득과 영업이 코비드-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기업은 대출 구조조정에 개방적이다. 현재 12만5206명의 대출자 중 5조3000억 투그릭이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이 기간에 총 3만8,152명의 차입자가 6개월 동안 2조 1천억 투그릭의 차입금을 연체했다. 몽골은행이 정부와 협의하고 지원한다면 이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소비자·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지속적 규제 방안 문제를 논의해 해결할 예정이다. 
몽골 정부는 재난 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12월 1일 06시까지 전면재난대비태세 상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은행 지점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위생 및 감염관리 체제와 국가특별위원회의 승인이라는 틀 안에서 일부 지점과 단위를 개설할 준비가 돼 있다. 
몽골은행은 금융중개를 지속하기 위해 은행권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자와 경상수지 보유자 모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경우 현재 및 시간 예금이 총 970만 투그릭으로 총 21조 7000억 투그릭이다. 올해 10월 현재 은행권이 출처에 지급하는 월 이자 비용은 1847억 투그릭으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제한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결정이든 금융중개나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며, 금융(대출, 채권 매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정부와 은행에 대유행의 제한과 퇴치를 위한 조치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0.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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