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보건부 기자회견에는 대 경찰청 J.Amgalan 부 경찰청장이 참석해 정보를 제공했다. 부 경찰청장은 "경찰은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 감염자를 격리·감시하고, 1차 접촉자와 2차 접촉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시민은 경찰과 정보기관의 신고대로 감염자와 밀접하거나 간접적으로 접촉했다면 좋은 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접촉자가 보건의료 제공자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
몽골 어느 지역에서나 구제역이 발병할 경우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가깝고 간접적인 사람들의 규율이다. 감염자들은 1차, 2차 접촉자를 확인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숨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는 때도 있다. 앞으로 1, 2차 접촉자가 과실로 감염병 확산 문제를 일으키면 법에 따른 처벌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5.6조 1항은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의 경우, 검역, 제한제도 및 기타 관련 절차, 지시사항 및 당국이 정한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00,000투그릭에서 14,000,000투그릭의 벌금이나 6개월에서 3년의 여행권 제한,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15.6조 2항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 또는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고의적인 전염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여행권 제한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런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처음 접촉이 있다면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째로 몽골 경제가 망하게 된다. 둘째,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한다. 법적 책임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분석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0.1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