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등지에서 이동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12월 1일부터 이동 가능하여.jpg

 

오늘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려 대유행 사태, 울란바타르와 지역 내 제한적으로 고립된 시민 귀환, QR코드 도입 등을 논의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울란바토르에서 지방까지) 시민들이 이동한다.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임시절차를 소개하고, 응집 없이 귀국하는 시민들로부터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추가 검사결과 발표에 온 힘을 다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 대유행의 확산을 막고 필요할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개발된 3가지 애플리케이션은 하나로 통합돼 12월 1일 출시된다. 
이번 애플리케이션 도입으로 시민과 단체, 기업은 QR코드를 빠르게 읽고 밀접 접촉이든 간접 접촉이든 감염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대비태세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대비태세 수준을 낮출 것인지도 논의되지 않았다. 위원회 위원, 울란바타르시의 시장, 고비숨베르, 다르항-올, 더르너고비, 어르헝, 셀렝게, 으믄고비 아이막,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명분과 추정, 연구로 이행해야 할 상황, 어려움, 해결책 및 대책에 대한 제안서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문제는 이번 주에 논의될 예정이다. 재해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Covid-19), 사회·경제적 영향 저감에 관한 법률(Committee and Control on coronavirus paste, 사회·경제적 영향 저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개발·개정하고,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Ya.Sodbaatar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부총리가 위원들에게 지시했다. 
[ikon.mn 2020.1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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