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코비드-19 감염이 보고되었으며, 재난 법은 공공의 대비와 엄격한 검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일 오전 06시까지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 기간이 연장됐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 Ts.Ganzorig 대변인은 마감 시한이 1일로 만료됨에 따라 11월 29일 일요일 국무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통행 금지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부가 검역 기간을 14일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가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연구원과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3가지 계획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로 전환된 이후 울란바타르시 출입구와 감염된 아이막 등이 차단됐고, 일부 아이막에서는 표본추출과 필수시민의 출입이 이뤄졌다.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 전환과 관련해 울란바타르시 13개 기관 직원들이 일정 시간 민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다. 또 음식이나 약국 이외의 서비스도 폐쇄되었다.
[news.mn 2020.11.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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