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20년 11월 183호 정부 결의안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 전환과 관련한 경제 지원 대책에 대하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1월 19일 결의안 3/4654호를 공포했다. 대출업무 수행이 허가된 비은행금융기관(NBFI)은 대출 약정 연장의 경우 다운그레이드할 수 없으며,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요구를 해소하면서 이자·과태료·과징금을 부과·통합한다. 차입자는 추가 부담 없이 지급능력에 따라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이러한 검역 절차를 전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FRC)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홈페이지 www.frc.mn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i/ 피드백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51-262608을 발표해 감시하고 있다.
이달 27일 기준 전화 신청은 75.9%(344명), 전자접수는 24.1%(109명)로 총 453건의 신청과 민원 및 요청 접수, 자문 및 안내를 받았다. 또한, 관련자 또는 차입단체에 통보하고, 요청이 해결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적시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전체 신청, 불만 사항 및 요청의 54.5%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돼 조언과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제 대상이 직접 되지 않거나 주택담보대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대부업체는 37.9%로 가장 많았다.
[ikon.mn 2020.11.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