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셜미디어에는 국회의장과 총리가 월급을 두 배로 늘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것은 국회 사무국 언론홍보담당 S.Batbaatar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 Said.mn은 심각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 국회의장, 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가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밝힌다면?
- 코로나바이러스 규모는 전염병과 연계돼서는 안 된다. 정부 결의안 제472호인 25.12.2019호는 모든 공무원의 급여를 8% 인상했다. 그 이후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2019년 연말은 전염병과는 관련이 없다.
- 2020년 2월 정부 결의 75호가 거론되었는데?
-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75호 결의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장과 총리의 급여가 인상되지 않은 셈이다.
- 고위 공직자는 장기상여금을 받나.
-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국회의원 등이 정치 관료라고 방금 말했다. 이 사람들은 추가 복무 기간이나 직급이 없다. 이 개념은 실제 공무원이나 행정·특별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 급여 인상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약 800만 투그릭을 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 사기업 이사들이 이런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부 공기업 이사들이 연봉 8억1000만 투그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연봉 공무원인 판사들은 현재 말하는 800만 투그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는다. 동료 언론인들은 오해와 오보를 통해 이런 오보를 대중에게 퍼뜨리고 싶지 않다. 특히 이 역병의 어려운 시기에 말이다. 기자가 발견한 정보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출처로부터 상세히 밝히는 것이 기자의 직업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ikon.mn 2020.11.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