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항올구 제1동에서 닛산 나바라 승용차 운전자가 평화의 다리 위에서 전봇대와 콘크리트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오전 8시쯤 평화 대교에서 도요타 하이랜더 한 대가 전봇대와 충돌했다.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항올구 11동 산길에서 도요타 프리우스의 남성 운전자 K 씨(42)가 연석과 충돌했다.
몽골 교통법규에는 운전자는 도로와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저속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교통경찰은 방역체제로 인해 운전자들이 교통이 원활할 때 과속해 계절적·기상적 조건에 맞지 않는 여름용 타이어를 타고 달리다가 도로와 도로시설물과 충돌해 타인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반드시 차량의 타이어를 특수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고 겨울 동안 운행 속도를 20~30% 줄일 것을 경고했다.
[news.mn 2020.1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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