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긴급임대보조금 포스터 - CRA Twitter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비즈니스들이 곧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2020년 경제난은 소비자들과 업주들에게 동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개월 동안 수만 개의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는 연방정부의 신규 긴급 임대보조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 CERS) 프로그램 신청을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연방정부가 길고 어려운 겨울을 위해 부침을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모든 자선단체, 기업, 비영리 단체들이 대유행 사태를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일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보조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긴급 임대보조금은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초기에 발표된 캐나다 긴급 상업임대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이다.
이전의 긴급 상업임대지원은 임대인에게 중소기업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장려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고, 실제로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은 임대인들이 지원을 꺼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긴급임대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 명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새 프로그램의 방식
임대보조금은 급여보조금처럼 계층화된다.
캐나다 긴급 급여보조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CEWS)에 이미 신청한 사업주들은 임대보조금 신청 절차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긴급금여보조금의 구조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당신의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기초하여 계층화된다.
급여보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70퍼센트 이상의 수익 감소된 기업, 등록된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들은 임대 지출에 대해 65%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50퍼센트에서 69퍼센트 사이의 수익 감소를 보인 기업들은 40퍼센트의 보조금을 제공받는 반면, 50퍼센트 미만의 수익 감소를 보인 기업들은 더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수익 감소가 거의 없는 기업들은 임대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큰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기업들의 한 임대 사무실 당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보조금 혜택을 적용되며,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임대 사무실을 가진 기업들은 모든 지역에서 최대 3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상업용 임대료, 재산세, 재산보험료, 상업용 모기지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중 하나에 대한 판매 세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소유한 주거용 또는 휴양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임대 소득을 얻는 데 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이자 비용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돼있다.
제재 관련 추가 지원 포스터 – CRA Twitter
제재 관련 추가 지원
긴급 임대보조금에는 또한 주총리 및 보건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제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추가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보조금 외에도 캐나다, 주 또는 영토의 법률에 따라 공표된 공공 보건 명령에 따라 문을 닫거나 활동을 크게 제한된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 또는 영토에서 선포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지역 혹은 보건 당국의 제재 명령이 포함된다.
제재 관련 추가 지원은 기본 긴급 임대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추고 유효한 공공 보건 명령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경우, 해당 기업의 수익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로 25%의 순익을 얻게 된다.
여기에는 적격 여부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예외 사항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통행금지를 준수하기 위해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술집, 실내 식사를 위해 테이블 당 허용되는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는 식당 혹은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하는 사업장들은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공중 보건 규제를 위반해서 문을 닫는 것도 신청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실내 식사 수입이 25% 이상 되지만 실내 식사가 금지된 식당, 폐업 명령을 받은 술집, 피트니스센터 및 쇼핑몰에서 문을 닫은 소매점 등이 추가 지원 사항에 해당된다.
폐쇄 명령을 받은 극장과 인터랙티브 박물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스테틱스 같은 개인 서비스 제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적격 기업의 또 다른 예로는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후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무료 급식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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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들
자격 여부는 대체로 긴급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즉, 개인, 과세 대상 법인 및 신탁, 비영리 단체 및 등록 자선단체는 모두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운동 협회, 저널리즘 단체, 예술 학교, 운전 학교, 언어 및 비행 학교, 토착 정부 소유의 법인 및 파트너십도 자격이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2020년 3월 15일 자로 캐나다 국세청(CRA)에 급여계좌(Payroll account)를 가지고 있거나, 2020년 9월 27일 자에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첫 번째 신청기한은 9월 27일로 부터 소급 적용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