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 경쟁 및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감소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된다. 2021년 6월 30일까지 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률 초안이 국회에 제출한다.
* 「2020~2024년 정부 실행계획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필요한 자금은 국가 및 지방 예산, 대외 대출 및 보조금,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매년 지원한다.
코비드-19는 다음 6가지 정책을 포함해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1,087개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적 개발, 경제, 녹색 개발, 공동의 목표달성, 수도, 지역 및 지역 개발, 23개 우선순위 및 259개 목표.
*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로 전환함에 따라 이달 안에 가축 개체 수 조사를 시행한다. 상황에 따라 통계청에 당시 관련법에 따라 정리하라고 권고했다. 2003년 10월 14일 통계 및 정부 결의 제224호에 따라 매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가축 개체 수 조사가 시행되었다.
[ikon.mn 2020.1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