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시민들은 어제(2020년 12월 14일)부터 모든 종류의 맥주와 와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재난대응대비태세와 엄격한 통행 금지 해제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된 위반행위가 급증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 63건, 음주운전 13건, 공공장소 내 괴롭힘 64건, 유치장 수감 136건, 폭행 27건 등 총 760건의 민원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어제 기준으로 절도 9건, 가정폭력 166건, 음주운전 30건, 공공장소 내 괴롭힘 92건, 유치장 수감 211건, 폭행 44건 등 1534건의 고소·정보를 등록했다.
울란바타르시 경찰청 L.Amarmurun 예방과장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울란바타르시에 등록된 전화는 2만7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1%인 2만8850대가 줄었다. 이 중 727명(67.7%)이 범죄였고 14,234명(55.5%)이 위반이었으며 2182명(51%)이 아동 및 가정폭력, 4267명(67.4%)이 음주, 2717명(65.5%)이 유치장 수감이었다.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8개 업소가 술 판매로 417만 투그릭, 수중에 술을 판매해 138명이 7970만 투그릭, 62명이 징역 7~30일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현재 175건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 중이다."라고 밝혔다.
[news.mn 2020.12.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