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협정 및 협약 개정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 논의 및 승인.jpg

 

어제(2020년 12월 15일) 국회 안보외교정책상임위원회 회의에서 5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베트남과 국방 분야와의 협력 지원
상임위는 이달 1일 정부가 제출한 몽골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방위 분야 협력 협정 비준 동의안 초안을 먼저 논의했다. 정부 구성원이자 국방부 G.Saikhanbayar 장관은 법의 창시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몽골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관계와 협력은 최근 몇 년간 정치, 무역, 경제, 문화,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 양국 간 군사협력은 역내 군사적 신뢰와 상호이해 강화, 국군의 안정성 확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몽골 방문 때 양국 실무진이 실무방문을 가졌다. 국방부의 회의 개최 및 양해각서(MOU) 수준을 '몽골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방위 분야 협력 협정'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국가법에 따라 어느 나라와도 방위협력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의회 및 관련 부서와 협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장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특정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며, 분야에서의 협력의 이행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정책 이행,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의 법적 기반 마련, 새로운 차원의 협력, 지역 내 군사적 신뢰와 상호이해 강화, 안정 확보 및 국군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기인의 보고서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문이나 언급이 없었고, 상임위 회의 참석자 중 72.2%가 합의안 비준 동의안 초안을 지지했다. 
이후, 국제선원의 표준화, 인증 및 이동작업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 초안이 논의되었고, 개시자의 보고서는 정부의 일원이자 도로교통부 L.Khaltar 장관에 의해 제시되었다. 
몽골은 1996년 국제연합해사기구(IMO)의 회원이 되었고, 2001년 12월 14일 1978년 유엔 국제표준화인증교체조약(IOMO)을 비준해 이날 동참했다. 2010년 6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ISO 회의는 선원들의 합의를 위한 표준, 인증 및 국제 표준을 발행함으로써 공해상의 인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했다. 이 협약의 개정안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요건과 선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식과 능력에 따라 선원에게 적절한 경험, 지식, 기술 및 전문적 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2012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안은 국제이주기구(IOM)의 164개 회원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회원국들은 공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기타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L.Khaltar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국회의원 N.Altankhuyag과 B.Bat-Erdene은 작업 그룹으로부터 개시자의 보고서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L.Khaltar 장관은 해양청이 우리 부처에 26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정부 자금을 받지 않으며, 주 예산에 대한 연간 세입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몽골 선박에는 30개국 이상 352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활동하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답변했다. 
2016년 국제이주기구(IOM)는 국제협약에 따른 몽골의 권리와 의무 이행을 감사하며 몽골에 2010년 개정 국제표준화인증이동 운영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몽골에 대한 국제이주기구(IOM)의 국제표준화, 인증 및 이동 운영에 관한 국제협약(IACO)의 비준 및 이행을 권고하였다. 몽골 협약 제7조 제12조는 2년 이내에 ISO에 어떠한 통보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수용될 것으로 간주하며, 2010년 개정 협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몽골이 이 협약의 개정을 승인하고 비준함으로써 몽골 국선에서의 인간 작전에 어떠한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선원들에게 표준 훈련과 역량 강화 그리고 전문적 발전을 제공할 것이다. L.Khaltar 장관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중 70%가 협약 개정안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지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면책특권협정에 관한 법률 초안의 비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G.Saikhanbayar, 정부 구성원이자 국방부 장관은 이 법의 창시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법은 1998년 7월 18일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몽골은 2000년 12월 29일 체결되고 2002년 4월 5일 비준된 ICC 로마법 제정국가 중 하나다. 
ICC의 로마 법규의 채택과 발효에 따라, 2002년 9월 9일 뉴욕에서 유엔 ICC의 특권과 특권에 관한 조약이 비준되었고 지금까지 78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 협약에는 총 39개 조항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참여국의 활동 구현에 필요한 ICC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권,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 수단, 협정 개정 및 발효 조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ICC의 면책 특권 협정은 2003년 1월 9일 안보 및 외교정책 상임위원회와 협상하여 2월 4일에 서명되었다. 협약의 승인은 ICC와 UN의 권고사항 구현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몽골 인권보고서의 권고안 108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법령에 따라 국가 법률을 완전히 제정하고 ICC의 면책특권협정을 비준하라."라고 되어 있다. 몽골은 ICC 헌장 48조에 대한 언급 없이 법원의 기본권과 특권을 인정하고 이를 자국 영토에서 행사할 의무가 있는 ICC 헌장을 비준했다. 
국회의원 N.Altankhuyag, N.Enkhbold, B.Enkh-Amgalan은 개시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작업 그룹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았다. 국회의원 Sh.Adshaa, D.Tsogtbaatar, N.Enkhbold는 그들의 의견을 말하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 회의 참석자 중 66.7%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초안을 찬성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국방법 개정안, 정보법 개정안, 기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안건과 관련하여, Ts. Sergelen 국무위원은 초안이 국가 및 조직 비밀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공개로 논의될 것을 제안했다. 66.7%의 상임위원들이 초안을 지지한다고 국회 언론홍보처가 발표했다. 
[ikon.mn 2020.12.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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