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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의 원칙, 지적 재산권 단체의 제도 및 기능, 지적 재산권의 도입 및 촉진을 규제하는 지적재산권법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몽골에서 지적재산 관계는 특허법,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법,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 보호와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적재산 조직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지적재산의 경제적 유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안은 N.Uchral 국회의원 9명이 발의했다. 2020년 1월 23일에 승인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링크의 "지적 재산법"을 참조하면 된다.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15356?lawid=15356 
[news.mn 2020.12.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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