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ukhbaatar, Kh.Bulgantuya 의원은 오늘 COVID-19 법, 전당포, 전당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Kh.Bulgantuya 의원은 "고금리 저평가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 현재 이것은 민법 제289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법에 따라 운영되는지는 통제되지 않고 있다. J.Sukhbaatar 의원과 본인은 규제되지 않는 지역을 규제하고 기업과 대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전당포에 관한 법률을 곧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부문은 규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 초안은 2021년 7월 1일까지 전당포 금리는 3%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율은 0.2%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시민의 담보는 팔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리와 벌칙이 동결되어 있다. 울란바타르에는 1000개의 전당포가 있다. 이 법안은 많은 시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Sukhbaatar 의원은 "전당포 활동과 관련된 임시규제의 기간은 상설법이 2021년 7월 1일 통과될 때까지로 계획돼 있다. 임시 협정은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유효하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반면에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시장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정부패관리청은 법적 규제를 감독한다. 소비자 권리에 위배될 경우, 집행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당포 문제는 규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임시 배치이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0.1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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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의원들은 전당포 이자율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것과 벌금이 0.2%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규제하는 법 초안을 제출.jpg (File Size:145.6KB/Downlo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