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까지 수도세 면제에 대한 국가 책임 절차.jpg

 

몽골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기간에 일부 기업과 가구에 전기, 난방, 수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도세 면제 결정과 관련하여, 건설 도시 개발부 장관은 수도 및 하수 소비량 규제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규정에 따라 기업과 가구
* 유상수리 및 보수
* 수도계량기 인증
* 상수도나 하수도
* 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누적된 체납요금은 정부의 수도 요금 면제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깨끗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파이프라인과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전문 기관의 요구사항과 권고를 준수하며, 수도계량기 수치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도세 체납 소비자는 2021년 1분기까지 청구서를 내게 돼 2021년 7월 1일까지는 물값을 전액 물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게르 지역 거주자들은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물 공급처 카드에 대한 물 요금이 0이 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ikon.mn 2020.1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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