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의회는 24일 행정 및 영토 단위 법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종 승인했다.
D.Togtohsuren 민주당 위원장은 "2019년 11월 14일 몽골 헌법이 개정됐다. 이 개정의 결과로, 40개 이상의 법률이 추가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행정 및 영토 단위 법과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면서 "이 법의 중요한 이정표는 지역 단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법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지역 권한을 어느 정도 높여준다. 이 법은 재정, 예산, 인적 자원, 환경, 그리고 토지 보유와 같은 주요 지역 기능들을 요약한다. 이것은 지방 정부가 미래에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안 작업은 지난 2년 동안 진행됐다. 여기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법은 두 개의 의회와 세 개의 회기에 의해 논의되고 승인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법과 관련하여 J.Sukhbaatar 의원은 "이것은 지역의 일과 삶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주요 아이디어는 지방 정부에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 및 영지법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채택됨에 따라 300개 이상의 수반되는 법을 개정하는 야심 찬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0.1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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