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치정의 수장은 총리가 지명하고 의회가 임명.jpg

 

오늘(2020년 12월 30일) 국회 법사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전 9시 27분에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 인원은 과반수였다. 부패방지법 개정안 초안과 결의안 부속서 개정안 초안이 함께 제출됐다. 최종 토론을 개최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1일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초안과 국회법 개정안 2019년 12월 1일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및 이와 유사한 공무원의 서열 19차 개정안 첫 번째 논의"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계급 결정 법안이 논의돼 최종 논의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초안은 첫 번째 논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대 의견의 문구에 따라 표결되었다. 
예를 들어 초안 제1조 또는 법 제21.1조 및 21.2조는“21.1항에 부정부패방지 청장은 국무총리의 청문회에 따라 6년 임기 ","21.2항에 따라 국회가 임명한다. 부정부패방지청에는 부청장이 있다. 부청장은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의 제안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6년 임기로 국회에 의해 임명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의 제정과“결의안 부속서 수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창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지지했다. 
상임위원회는 2020년 마지막 회의에서 법 초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하고 법 초안의 작성에 대한 실무자 단체의 발표를 들었다. 상임위 실무진은 최종 논의를 위한 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1차 토론 때 다수당의 의견을 담은 최종안을 작성했다. 
J.Sukhbaatar, B.Enkh-Amgalan, N.Altankhuyag 의원은 노동단체로부터 초안법의 최종 논의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견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회 미디어홍보처에 따르면 최종 논의를 위한 법 초안 작성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ikon.mn 2020.12.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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