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주민, 모기지 유예로 신용점수 깎여 집 거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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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3대 신용 평가회사 중 하나인 <익스페리안>이 미국인의 신용 점수대를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불합리하게 신용점수가 깎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합법적으로 채무 납부금을 유예(deferred)했는데도 연체(delinquent)로 둔갑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탬파베이 브래든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최근 올랜도 북부 샌포드 지역내 한 주택을 구입하려고 집주인과 가격을 맞춘 다음 신용점수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부인의 신용점수가 752점에서 568점으로 급락해 있었고, 자신의 점수도 역시 부인과 엇비슷하게 떨어져 있었다.

이같은 급락은 연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재난법(CARES) Act)'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탬파베이 브래든튼 집 모기지를 3개월간 유보한 데서 비롯됐다.

연방정부는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모기지나 학자금융자등 일부 대출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CARES Act는 대출금 납부 유예조치로 수혜자의 신용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미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다. 연방공공이익연구그룹(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신용점수와 관련한 불평신고가 1만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550%나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는 모기지 외에 학자금 대출 분야에서도 쏟아져 나와 론 서비스사와 에퀴팩스(Equifax),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익스페리안(Experian) 등 3대 주요 신용평가회사는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앞서 소개한 부부는 펜데믹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모기지 서비스사에 대출금 납부 유예신청이 자신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모기지 회사는 그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신용점수 하락은 3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납부금을 다시 지불하기 시작했을 때 나왔다. 모기지 회사에서 '유예'가 아닌 '연체'로 보고했기 때문이다.모기지 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후 몇 번에 걸친 요청에도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 한다. 결국 이 부부는 집 구매에 실패했다.

3대 신용 평가회사를 대표하는 소비자데이타 산업체(Consumer Data Industry Association) 최고 경영자 프랜시스 크레이톤은 펜데믹 시기에는 이같은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이같은 상황을 되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료사이트(AnnualCreditReport.com)에 일정간격(일주일도 가능)으로 들어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대출자와 3대 신용평가회사 웹사이트(Equifax.com, Experian.com and TransUnion.com)에 각각 들어가 불평 사안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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