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되지 않은 도로로 도시 사이를 이동하면 5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7~30일 구류형에 처할 것.jpg

 

울란바타르시가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에 들어가면서 검문소는 식량, 연료, 의약품, 의료품을 실은 트럭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시민들만 도시를 떠날 수 있게 한다. 울란바타르시의 교통과 관련하여, 음식, 연료 차량, 의무 진단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PCR 검사나 신속검사 진단서를 보여주고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경로로 도시 사이를 여행하면 50만 투그릭 또는 7일에서 3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 경찰청은 어떠한 위험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위의 책임은 몽골 법 위반 제5.13.2조에 따라 부과한다. 
전면적 재난대응대비태세는 2021년 1월 11일 06시까지 계속된다. 
[ikon.mn 2021.0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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