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관들이 구치소에서 견해를 밝히고 국립전염병 센터에서 치료를 받아 처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했다.
대 경찰청 공공질서 및 치안서비스 위반 수사 및 전문방법론 Ch.Chinbat 부장은 "형사경찰의 사이버 범죄 부서는 관련 정보를 해당 경찰서에 제공했다. 그 남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격리병동에 있는 쥐들을 통해 퍼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월 18일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고, 위반에 관한 법률 제 5.13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나 사고 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선고되었다. 그 조사는 그 증거가 입증되고, 평가되고,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조치나 벌칙은 없다. 재해 및 검역 중에 위반 및 형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유포와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반에 관한 법률 제5.13조, 위반에 관한 법률 제1항, 형법 제15.6조 및 제13.14조를 들 수 있다. 감찰 결과 해당 시민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그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1.0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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