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체 인구의 36.8%가 0~18세 어린이이고, 이 중 35%가 청소년이다. 이들을 위한 개발서비스와 여가시설 부족이 이들이 범죄, 범죄 참여, 목격, 사이버 중독 및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몽골 총리가 주재하는 2018년 결의안 제2호, 2019년 국가 아동협의회 결의안 제1호는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재정부 장관에게 "아동기금 회수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여 정부에 제출하라"라고 지시했다.
2021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특별기금법, 아동권리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돼 국회 제출이 의결됐다.
이 법의 채택으로 아동기금 통합규제를 통해 공공이 아동의 발전과 아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통제되는 법적 환경이 조성된다.
[ikon.mn 2021.0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