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2020년 11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가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생산자들이 30억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6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회원국의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고 조세, 비과세, 무역장벽을 줄이는 것이 협약의 취지다.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몽골의 국내 생산자들은 6개국 시장에서 10,000종류 이상의 상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몽골 전체 대외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이른다. 예를 들어 몽골 국내 생산업체들은 중국에 석탄, 캐시미어, 가죽 의류 등 2323개 품목에 대해 최대 10~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제약, 석탄, 캐시미어 등 2,868개 제품이 10:50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ikon.mn 2021.01.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