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sogtgerel 의원이 오늘(2021년 1월 26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정보 투명성 및 정보권리 법 개정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정보의 가치, 정보의 추출 및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가 혁신과 전자정책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부는 디지털화와 전자전환을 우선순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기특한 일이다. 또 최근 들어 젊은 층이 데이터 중심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HUR, DAN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출 등 서비스와 사업체가 많아졌다.
다만 HUR, DAN 등 고도의 개인 통계보다 더 잘 처리된 특정 유형의 정보를 기존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에 대한 새로운 수익원과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을 위한 원자재를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안의 입안자는 그가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정부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 중인 전자세제는 Ebarimt.mn에서 상품 및 서비스, 주등기 자산, 법인 등록 정보, 관세 제품 상세 수출입 정보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 및 고수익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정부 예산에 대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 개정안 초안은 시민과 기업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개발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성과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상품군, 상품명, 판매정보의 종류, 국가재산등록 신규규정을 도입하여 부동산 매매정보의 이용, 갱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의했다. 국회 홍보처에 따르면, 이 법 초안이 채택되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향상되며, 데이터와 정보에 종사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news.mn 2021.0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