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의원(사진). 그는 NSW 주의 ‘Lockout Laws’가 시드니 야간경제 몰락을 초래하고 사회적 생명력을 잃게 했다며 이 법의 재고를 강하게 주장했다.
크리스 민스 의원, “시드니 야간경제 몰락, 실업 초래” 비판
지난 2014년 2월 발효, 시행된 NSW 주 ‘새 음주법’(Lockout Laws)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앞두고 노동당 소속 주 의원이 이 법의 시행으로 시드니 야간 경제가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몰락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주 월요일(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남부 코가라(Kogarah) 지역구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의원(노동당)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시드니 도심 등 폭력발생 위험이 높은 여흥지역의 다수 비즈니스들이 폐점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많은 이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면서 사회적 생명력을 상실, 과거 ‘바람직했던’ 관광명소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민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안 캘리넌(Ian Callinan) 전 판사가 2012년 NSW 주 전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주류구입마저 금지한 음주규제법의 법적 심리를 시행할 것이라는, 지난 2월9일(화) 주 정부 발표에 힘 입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정당인 루크 폴리(Luke Foley) NSW 대표는 ‘Lockout Laws’에 대해 “폭력발생 위험 지역에서의 공공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새로운 기준”이라 평가한 뒤 “우리는 항상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드니의 야간경제를 끌어올릴 많은 방안들이 있다”고 자신했다.
민스 의원은 “이 도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의 새 음주법 관련 입장에 대해 “정부가 지각 있는 성인들의 야간활동을 허용하는 동시에 폭력행위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NSW 주 부수상이자 ‘Lockout Laws’ 소관부처(Hospitality) 장관인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의원은 “진실되고 투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 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