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2건의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정 바로잡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린 행정 명령의 내용들을 주요 분야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VID-19와의 싸움 신임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전임자인 트럼프가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해서 불필요하게 악화시킨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무와 망가진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발령된 42개의 행정 명령 가운데 COVID-19와 관련된 것이 무려 16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연방 정부 기관과 건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에게 COVID-19 검사 음성 반응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 주 정부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투여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방 정부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 COVID-19의 예방, 치료 및 대처 과정에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 신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각종 건강 및 의료 문제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회복하기 위해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한 국제건강기구(WHO)에 재가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악화된 경제 아래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내 ㅤㅉㅗㅈ는 것을 금지하는 전국적인 모라토리엄을 올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고,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대출 상환을 벌금 없이 유예해 주는 명령도 발령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가 환경 문제다. 바이든은 선거 기간 중 공언한대로 대통령에 취임한 당일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선언하는 행정 명령서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와 각종 환경 파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파리 기후 협약에는 2021년 1월 현재 전세계 190 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미국은 2017년 6월 1일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 논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한 후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2020년 11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이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국제적 공조가 다시 힘을 받게 되었다. 또한 바이든은 이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유지에서 석유 및 석탄 채굴을 제한하는 내용,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 공공 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다수 발령했다. 인권 및 평등권 새로 출발한 바이든 행정부는여성과 소수인종을 각료직 및 정부 주요 직책에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도 많이 임명한 행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중에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이들의 군 복무 자격을 회복하는 명령이 있다. 빈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연방 정부의 공공 주택 보급이나 그 외 각종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 인종 차별이 없도록 명령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이 2800여 건이나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군도 출신 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 및 폭력을 금지하는 명령도 있다. 국민 건강 오바마 케어로 널리 알려진 정부 보조 의료 보험에 대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폐지를 시도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의 확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난 2021년 오바마 케어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간 신청할 수 있는 특별 신청 기간을 여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 하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실직으로 인해 건강 보험을 상실한 경우 오바마 케어를 신청해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조치다. 언론은 이를 통해 최소 150만 명이 오바마 케어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 중에는 백신 임상 실험과 보급, 개인 의료 보호 장비의 생산 및 보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산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에COVID-19 과 관련된 안내 수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도 있다. 그 외에 여성들의 건강을 돌보는 기관 가운데 낙태 시술을 하거나 피임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번복하는 것도 있다. 과학 장려 및 지원 과학을 신뢰하지 않고 허황된 사설을 신봉한 것이 트럼프의 맹점 중 하나였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민주당이 꾸며낸 사기극이라거나, 표백 소독제를 인체에 주입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죽을 것이라는 등의 상상을 초월한 그의 주장들은 모두 과학을 부정하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와 달리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가 없앴던 대통령 직속 과학 기술 자문단을 행정 명령을 통해 복구했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과학과 증거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민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해서 지난 1 년 간 한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민자들의 초미의 관심은 바이든의 이민정책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 중에는 DACA 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언한 내용, 유럽 연합에 속한 26개 국가들과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 트럼프가 시작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명령 등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아직 없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발표된 것을 토대로 향후 추이를 예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DACA(청소년추방 유예) – DACA 를 폐지하려 애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DACA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신청 자격이있지만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고, 기존의 DACA 수혜자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려면 의회를 통한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민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기울일 것인지, 만약에 의회에서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좌절될 경우 행정 명령을 통해 어디까지 혜택을 줄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DAPA(부모 추방 유예) –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도 DACA와 같은 방식으로 구제하고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부 공화당 주들이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오바마가 퇴임할 때까지 수 년 간 의도적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뭉갬으로서 시행에 들어 가지 못했다. 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많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DACA 의 확대만이 아니라 DAPA 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것이 현실로 실현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Public Charge(공공보조) – 트럼프 이민국은 기존의 ‘공공 보조’ 정책을 확대해서 기존에 없던 I-944 서식을 새로 만들어 요구하고 다양한 서류들을 새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정책은 가족 이민의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 주어야만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트럼프가 만든 새 서식과 엄청난 양의 서류 요구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미국에 이민을 못 오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트럼프의 ‘공공 보조’ 정책을 예전의 정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환원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이번 주 수요일(2월3일)까지 아직은 두 주 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행정 명령은 성격상 대부분이 해당 행정 명령서에 적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주무 부처에 그런 내용의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실효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주무 부처에서 행정 명령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에 들어가는 때부터다. 따라서 조금 기다리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DACA의 확대를 위한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DAPA의 경우는 DACA와 달리 아직 불확실하지만 추이를 지켜 볼 일이다. 2020년 10월 2일부터 인상이 발표되어 있던 이민국의 서류 접수비 인상 방안은 그 동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인상이 보류되고 있었는데, 당분간 예전 금액을 받겠다고 한 1월 29일 이민국의 발표를 보건데 더 이상 인상 시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Public Charge(공공 보조)와 관련해서도 이민국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곧 트럼프의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 몇 가지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좌절한 ‘전반적인 이민 개혁’을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다시 시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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