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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학부모들이 퀘벡주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학습 선택 여부 소송이 지난 월요일 막을 내렸다. 

줄리어스 그레이(Julius Grey) 변호사와 고소인 측은 퀘벡주를 상대로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학습(온라인 학습)의 선택권을 요구하며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온라인 학습에 관한 선택권은 현재 질병이 있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위험에 처한 경위 있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며 월요일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고소인 측은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할 경우와 같이 학교의 학습 자료, 온라인 강의, 시험 개요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주정부 변호사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며, 면제 요건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사가 사례별로 의료면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주정부 주장에 동의하며 학교 이사회는 의사들의 진단서를 거부할 수 없다.

샹탈 체틀린(Chantal Chatelain) 판사는 월요일 판결문에서 학부모들은 전염병 이전부터 존재해 온 규칙에 따라 그들의 아이들을 홈스쿨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어머니들은 그들의 우려와 헌법상의 권리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소송의 배후에 있는 고소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건강 위기 동안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하며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19에 걸려 가족에게 전염될까 봐 아이들을 집에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한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 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 예가 의료 면제를 받은 어머니의 경우지만, 그녀의 아들들은 매우 경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고소인 중 한명인 폴리티미 카루니스(Politimi Karounis)씨는 “만약 그녀가 의료 면제 등을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취소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카루니스씨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고, 의료 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고장이 난 채로 작동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퀘벡주의 신하기 계획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의 입장은 대유행의 맥락에서 볼 때, 직접 학교에 출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7조 전세권 침해이며, 자퇴와 홈스쿨링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건의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대부분 법원이 9월 가처분 단계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판결이 우리의 헌장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시스템과 홈스쿨링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얼마나 결정적이고 완강한지에 대해 놀랐다.”

카루니스씨는 학부모들은 항소 여부에 관한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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