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열린 한캄상공회의소 월례회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화상통화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의 이유로 지난 24일부터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들 역시 앞으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입국규정이 변경됐다.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검사란, 콧속이나 목 뒤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해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PCR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정도가 소요되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 세계 표준검사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서영배 지점장은 지난 24일 열린 한캄상공회의소(회장 이용만) 월례회 자리에서 “이제 한국으로 해외입국하는 내국인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며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뚤꼭에 위치한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를 통해 PCR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7시~12시,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비용은 100달러(USD)이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30달러(USD)가 소요된다.
이어 서 지점장은 “2월 20일 불거진 3차 지역사회 감염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해 국립보건연구소 검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최대 1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월 15일부터 하루에 한편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데일리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측이 한-캄 운항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열린 한캄상공회의소 월례회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화상통화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