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주미국 몽골 대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소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2017년 7월, 영국과 북아일랜드 주재 몽골 대사인 S.Bayar와 스웨덴 왕국의 대사인 M.Enkhsaikhan 대사를 소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S.Bayar는 당시 외무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그해 12월, 대통령의 요청은 각료 회의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었다. 2018년 4월 특별 내각 회의에서 스웨덴 왕국 M.Enkhsaikhan 특명 전권 대사의 소환을 논의하고 지원했다.
그 후, 2019년 4월 15일, 대통령은 또 다른 제안을 하여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특별 전권 대사 B.Delgermaa의 소환을 논의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 러시아 연방 몽골 대사 Delgermaa Banzragch는 "몽골 주재 특임 대사와 전권 대사가 정치 관료 이외의 공무원은 재임 중 정당이나 연정,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7.1.4조 및 제39.1.5조"는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고 당 부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몽골 헌법 제2조 제3항 제5항, 몽골 대통령 법 제14조 및 외교업무에 관한 법률 제16.1조, 러시아 연방 대사의 임시·전권 대사 및 전권 대사관 등이 철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은 Yo.Otgonbayar 주미대사의 소환을 논의하기 위한 제안서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대통령은 제안서에서 2018년 3월 23일 Yo.Otgonbayar 대사에게 자신의 자격 증명을 제시하며“몽골산 의류를 관세에서 면제하고 부패와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과가 평가된다. 그러나 Yo.Otgonbayar 대사의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양국 간의 무역, 투자 및 경제 협력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 미국 입법부에서는 몽골산 모직과 캐시미어 제품을 일정 세율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차 이웃 무역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행동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와 목축업자들의 생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Yo.Otgonbayar 대사는 116차 미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걸림돌로 꼽힌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제안은 월요일 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국회 회기 절차법 제106조 1항은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전권 대사 또는 공관장을 임명 또는 소환하는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안보외교정책 상임위원회가 일주일 이내에 이를 검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쨌든 현재는 Kh.Battulga가 대통령이다. Kh.Battulga 대통령은 네 명의 대사들을 소환할 것을 제안했고 몇몇 대사들을 임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외교 관계의 교착 상태가 대통령으로 변질한 것이다.
해외 몽골 대표 대사 임명에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몽골은 대사를 임명할 수 없다. 대사의 임명은 보통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사로 임명되는 '비자'는 대통령, 정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급된다. 그러나, Kh.Battulga 대통령은 대사 임명을 매우 꺼리고 정치화해왔다. 2018년 정부는 N.Chimguundari를 태국 대사로, G.Tenger를 호주 대사로, B.Khurts를 대한민국 대사로 승인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철회했다. 정부는 작년에 일부 대사를 지명했지만, 대통령과 함께했다.
몽골은 32개국에 대사관이 있고 그중 14개국에 총영사관이 있다. 이 중 7개국이 작년에 부임 기간이 만료되었고 10개국 이상이 올해 만료되었으며, 총 20명 이상의 대사 임명제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21년에는 10명 이상의 홍보대사가 만료된다. 2017년에는 외교업무 법을 개정하여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이후 위촉된 대사 임기가 2021년 만료된다는 의미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누가 대사가 될 것인지를 정부에 제시한 후 대통령과 협의할 것이다. 몽골정부법 제15.4조는 "정부는 몽골대표부장을 외국 또는 유엔에 임명하고, 몽골 대통령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11개국 대사들의 이름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어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통령이 지지한 두 명의 대사 후보자는 국회에서 몽골인민당 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부 대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Ch. Burenbayar 인도 대사가 나이가 너무 많고 경험이 없는 Ts.Unurzaya를 한국 주재 몽골 대사로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결과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상 제안을 철회한 후 2년 동안 대사 임명이 지연되었다.
11명의 대사 외에도 10명의 대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Kh.Battulga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외교부 B. Battsetseg 장관을 받아들였을 때 대통령은 "우리는 10명 이상의 대사의 비 임명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 외교부와 몽골의 대사가 몰락했다. 대사가 해외에서 몽골을 대표하므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명했지만, 의회가 논의하지 못한 대사 목록:
1. 불가리아 주재 몽골 대사 Dashjamts Batsaikhan이 소환되었고, 불가리아 주재 몽골 대사 Tsegmid Tsengel 임명 동의안(대통령의 지원을 받지 않음)
2. 체코 주재 몽골 대사 겸 전권 대사 Naranbat Nyamaa가 소환됐고, 체코 주재 몽골 대사 겸 전권 대사 Damdin Gansukh가 임명됐다.
3. 프랑스 공화국 주재 몽골 대사 Avirmed Butter가 소환되었고, Bolormaa Batsaikhan는 프랑스 공화국 주재 몽골 특별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
4. 헝가리 주재 몽골 전권 대사 Batbayar Zeneemyadar가 소환되었고 Mandakhbileg Birvaa는 헝가리 공화국 주재 몽골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
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몽골 특별 전권 대사 Suren Tsoggerel이 소환되었고, Ganbold Manbadrakh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몽골 특별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
6. 이탈리아 공화국 주재 몽골 전권 대사 Tserendorj Jambaldorj가 소환되었고 Battsetseg Batmunkh는 몽골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
7. 인도 공화국 주재 몽골 특별 전권 대사 Ganbold Gonchig가 소환되었고, Chanrav Burenbayar의 몽골 특별 전권 대사 임명 동의안(몽골인민당 위원회의 지원을 받지 않음)
8. 대한민국 주재 몽골 특별 전권 대사 Unurzaya Tsogtoog의 임명동의안 (MPP 그룹은 지원하지 않음)
9. Battumur Chimeddorj는 키르기스 공화국의 특별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
10. Batsukh Bayarsaikhan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특별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
11. 정부는 Ganbold Dambajav를 아랍 에미리트 특별 전권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지지했다.
[news.mn 2021.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