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지법」 제27.1.1조에는 "특별위원회는 재난 방호활동에 대한 통일된 관리·조정, 의사결정, 신속한 이행 정리, 재난위험 저감, 피해 해소 및 모니터링"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직접 의사결정, 관리, 모니터링 및 감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작업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 제15.1조는 "사용자 근무조건 및 직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별한 작업복과 보호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2항은 "특별근로복 및 보호장비의 시험, 구매, 보관, 세탁, 청소, 수리, 소독 등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절차규칙」 제3.1.3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에게는 재난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신속한 대응, 피해 제거, 복구작업의 긴급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복 또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근무조건과 업무 내용에 따라 특수업무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오늘 현재로선 의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유리 계정에 올라온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 국민에게 오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ikon.mn 2021.03.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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