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urevdorj와 A.Adyaasuren 국회의원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집단연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단체연금법은 다년간 함께 살던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 중 한 명이 일정 비율로 연금을 상속받는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거기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가족 보장을 받았고, 그들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
집단연금 문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통계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한 가족의 노인 중 한 명이 시간 면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소비 감소, 외로움, 우울증, 급속한 고령화 과정 등에 반영된다.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목표는 집단 은퇴이다.
2. 단체연금법 도입으로 안정적인 가정이 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오래오래 함께 살며, 자녀도 많이 낳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됐다.
3. 의원들은 집단연금에 관한 법률이 도입돼 연금저축제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초안이 유족연금법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생존자 연금에 관한 법률은 연금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런 유형의 연금은 많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칠레의 한 연금수급자의 경우 나머지 연금저축계좌를 저축계좌로 이체하고, 스웨덴에서는 연금보험료 상속이 상속되며, 이탈리아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고인이 이탈리아 시민이다. 미국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당시의 배우자가 직접 연금을 상속한다.
[ikon.mn 2021.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