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툴가 칼트마아 몽골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일원으로 임명되었고 2021년 3월 26일 국회 결의안 제31호에 따라 제2항인 'Shariin Tsogtog는 임기 만료로 몽골 헌법재판관의 직위를 해제한다.'라는 부분은 거부되었다.
몽골 대통령은 몽골 헌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보장해야 할 헌법 수립과 위원 임면, 헌법 등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리를 국회가 임의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거부 안은 오늘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몽골 대통령의 거부 근거:
1. 2013년 12월 26일 몽골 국회는 대법원 제70호 결의 때문에 담딘 솔롱고(Damdinsuren Solongo)와 샤린 척트(Shariin Tsogto)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헌법재판소은 같은 날 같은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의 두 재판관을 대신할 사람을 지명하여 D.Solongo와 Sh.Tsogtoo를 담당하는 사람은 위헌인 위임장을 위반하게 되었다.
2. 몽골 법원법 25.7조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지명·소환하는 법에 명시된 사유 이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이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대법원장에게 연설하고 임기가 만료된 D.Solongo와 Sh.Tsogtoo 대신 J.Erdenebulgan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법원 행정부의 S.Amardelger 대행은“국회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해고하고 임명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답했다. 몽골 법원법 제26.1 조는“대법원의 모든 판사는 이 법의 25.8에 명시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 법령을 내린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D.Solongo와 Sh.Tsogtoo의 제안에 대한 J.Erdenebulgan의 공식 입장과 의견은 대법원 사무국장이 아닌 대법원의 모든 판사에 의해 작성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D.Solongo는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복직을 신청했지만, 전체 사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대법원 판사는 그의 입후보를 거부하기 위해 두 번 투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D.Solong을 대신하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한 J.Erdenebulgan을 임명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4. 국회회기절차에 관한 법률 제103조 1항은 ""처음에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관 해고 제안서를 보낸 조직의 경우 법무 상임위원회는 7일 이내에 문제를 논의하고 총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Sh.Tsogtoo의 해임을 제안하지 않았고 법무 상임위원회는 Sh.Tsogtoo의 해임 문제를 논의했으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직접 논의·의결했던 국정 활동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ikon.mn 2021.04.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