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국가를 선정할 때 항상 톱 랭킹에 선정된다. 그만큼 의료 및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각종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교민들도 있다. 본지는 이민지원기관 'ISS of 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미영 씨 도움을 받아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지면을 통해 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 제도 관련한 내용이 나갈 계획이다.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다. 질문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 edit@joongang.ca) <편집자 주>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이란?

  •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1929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52년부터 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 캐나다 정부의 최대 연금 프로그램이다.
  • 캐나다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재정 지원되는 혜택으로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매달 지급되며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수령액이 조정된다.
  • 캐나다 내에 최소 10년간 거주한 경우 만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며 저소득층에 속한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60세부터 기타 연금혜택들을 수급 받을 수도 있다.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혜택을 제공한다.

  •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수당(Allowance for Spouse);
  • 사별 배우자수당(Allowance for Survivor)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이하OAS)

  1. 수령자격 :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일을 한 적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OAS를 수령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 당일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한 10년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 자
  • 신청서 제출 당일 캐나다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간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 자
  •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캐나다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예) OAS 신청자의 캐나다 내 거주기간이 2년이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OAS수령 자격 최소 거주기간인 10년을 만족시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수령액은 실제 거주기간 2년에 관한 2년X 1/40년(최대연금 수령자격 거주기간) 의 액수를 지급받고 그 후 캐나다 실제 거주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매해 증가되어 10년/40년의 액수가 되면 고정된다.  
  1.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 신청 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비거주자 세금(수령액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선택해서 체크로 수령하게 된다.
  • 신청 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떠난 달과 그 후 6개월까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 해야 한다.  캐나다에 재 입국 후 서비스 캐나다에  돌아왔음을 보고하면 다시 재개된다.  (서비스 캐나다 연락 전화: 1-800-277-9914 FREE)
  • 신청 시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이었지만 그 후 계속 거주하여 20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계속)   <자료 제공 : 서미영 ISS of BC / 정리 : 밴쿠버 중앙일보 천세익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10 캐나다 BBOT 문, 한인 사회에도 활짝 열려 있어요 ! file 밴쿠버중앙일.. 16.02.23.
309 캐나다 버나비 상공인들, 한 자리에 모여 새해 발전 다짐 file 밴쿠버중앙일.. 16.02.23.
» 캐나다 [기획특집]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요?'(1) 밴쿠버중앙일.. 16.02.23.
307 캐나다 밴쿠버 한인회, 오랜 분규 벗어날까 ? 밴쿠버중앙일.. 16.02.20.
306 캐나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촉구 밴쿠버중앙일.. 16.02.20.
305 캐나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 한카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 선출 file 밴쿠버중앙일.. 16.02.20.
304 미국 학생의 학습 습관이 대학생활 성공 좌우한다 코리아위클리.. 16.02.19.
303 미국 재미과기협 '2016 장학생' 모집 코리아위클리.. 16.02.19.
302 미국 “모래땅에 꽃을 피운 청년”, 인생 행로를 잡다 코리아위클리.. 16.02.18.
301 미국 KORTA,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광학전시회에 한국관 개설 usknews 16.02.18.
300 미국 몬트레이 한인들 친한파 연방의원 만든다 usknews 16.02.18.
299 캐나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예수 사랑 하심을) file 앨버타위클리 16.02.18.
298 캐나다 재외국민유권자 15만 8천 여명 등록 마감 밴쿠버중앙일.. 16.02.17.
297 캐나다 [UBC 한인 약대생들이 알려 드립니다] '골관절염' 이란 밴쿠버중앙일.. 16.02.17.
296 캐나다 '과학기술 분야 정보 습득은 물론, 인적 교류 위해 노력하겠다' file 밴쿠버중앙일.. 16.02.17.
295 캐나다 '젊은 한인 위한 네트워크의 장 열려' file 밴쿠버중앙일.. 16.02.17.
294 캐나다 아기 호랑이의 노래(1) - 나에게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 밴쿠버중앙일.. 16.02.17.
293 캐나다 만나봅시다) 정토회 캘거리 열린 법회 오선주씨 file CN드림 16.02.17.
292 캐나다 김대억 목사 성경 해설서 펴내 file CN드림 16.02.17.
291 미국 재외선거 미 동남부 등록률 5.1%... 증가율로는 미주 1위 file 코리아위클리.. 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