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주민들의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선임 법률 책임자인 E.Usukhjargal에게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료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다.
- 몽골 시민은 1회 무상으로 생활용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얼마나 많은 울란바타르시 시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 2008년 토지 민영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몽골 시민은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6일 현재, 202,148명의 시민이 울란바타르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10752.1 헥타르의 토지가 시민들에게 소유를 위해 할당되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만9836명이 온라인으로 토지를 받았다.
- 울란바타르 시민 130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6명 중 1명꼴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시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할 필요가 있다. 울란바타르시에 남은 토지가 있는가?
- 울란바타르시 토지관리과에서 시민에게 배정할 예정이던 토지 예비구역이 오늘부로 모두 소진되어 민영화 예정지의 소재지를 다시 계획할 예정이다. 울란바타르시의 종합토지관리계획, 2020년까지 울란바타르 종합개발계획 수정 또는 2030년까지의 개발 방향 문서, 몽골 정부의 실천계획, 2021~2025를 위한 울란바타르시 개발 지침, 울란바타르시 및 시장 2020~2024년 실행 계획과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위의 정책 문서에 따르면 주거 지역 경계 계획을 벗어난 시민들에게 토지를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해는 2040년 종합토지관리계획과 울란바타르시 개발계획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계획이 승인되고 정산의 경계가 명확해지면 계획에 따라 소유와 소유를 위한 새로운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 외딴 지역에 토지 배분이 가능할 것인가.
- 정착촌의 경계를 넓히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신·위성 도시로의 토지 민영화도 수도가 승인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토지를 시민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배정할 때 우선 소유할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기반시설에 따라 소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울란바타르시 시민이 지방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몽골 시민에 대한 토지 할당에 관한 법률은 몽골 시민에게 가족 및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울란바타르시에서 0.07ha, 아이막 중심에서는 0.35ha, 솜 중심과 마을에서는 0.5ha, 그리고 울란바타르시와 아이막 중심을 연결하는 국도를 따라 최대 0.07ha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울란바타르 시민이 지역 소유를 원하면 울란바타르시 토지관리청에 신청해 아이막 또는 솜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 울란바타르 주민 4만 6천 명이 수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 소유로 취소되었다. 지방의 토지 소유는 울란바타르시 보다 크고, 입지와 환경이 유연하다.
- 울란바타르 시민이 아이막이나 솜에 토지를 신청할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거주민에게만 토지를 부여한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능한가?
- 아이막 및 솜 토지 관리 부서는 이에 대해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실행 기관인 토지 관리, 토지측량 믿지도 제작부는 아이막, 솜, 수도 및 지역의 토지 소유 및 소유권 계획 및 위치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iezar.mn을 개설한다. 위치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계획 또는 장소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 이외에는 제출 거부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위의 계획과 장소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시민 2명이 같은 장소를 신청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시민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
- 아이들은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가?
- 소유지 분양에 관한 법률 제5.1.4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은 가족 무상으로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 토지관리청은 1회 무상토지를 받은 시민에게 2차, 3차 토지경매의 기준시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 법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발주한 시민 또는 기업체로부터 최초 경매가를 징수하는 규정은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 국가 전문감사청과 울란바타르시 감사청이 토지경매의 최초 가격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며 공식 요청서를 냈다.
시민과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수, 조례를 제정한 연수를 검토하고 토지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예산에 최초 경매가를 중앙 집중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몽골 헌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울란바타르 시민은 수도에 제2의 땅을 사면 얼마를 내나.
- 시민토지조례에서 공표한 역사적 참고자료에 따라 토지가 배정된 연수에 따라 수도 및 지구 울란바타르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 1개 토지를 소유한 시민이 그 토지를 전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 "토지 소유"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 소유"란 협약에 명시된 목적, 조건 및 조건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이용"이란 토지 소유를 말한다. 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가린다.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토지의 유용한 재산을 사용한다. 앞서 토지 소유에 관한 질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토지법 제29조는 민자 또는 아파트 담장을 지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무상으로 주어야 할 토지의 면적은 0.07ha를 넘지 않도록 하고, 채소·과일·과일류를 심어서 가족의 공동이용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회의 제안과 울라납타르시 시민대표회의 의회 결정에 따라 정부 규정에 따라 다년간 농업 분야에서 일하며 가족용 특권을 가진 시민에게는 0.1ha 이하를 줄 수 있다. 다만, 국민 1인당 우선 소유의 경우 경작지의 면적은 곡물의 경우 100헥타르, 감자와 채소의 경우 5헥타르까지 할 수 있다. 위 금액을 제외하고는 경매 및 사업선정을 통하여 토지거래소를 통하여 토지 소유 및 이용을 취득할 수 있다.
mle.mn 웹사이트는 울란바타르시의 토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울란바타르시와 지역 시민대표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경매에 부쳐진다. 시민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들은 경매에 참여하고 경매 가격을 지급함으로써 얼마든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몽골 시민, 기업체, 단체, 외국 공관 또는 영사관, 국제기구, 외국 법률 단체, 외국인 시민, 무국적자가 토지 소유 또는 사용 결정에 따라 토지를 소유 및 사용하는 것이 지급인이 된다.
- 경매 사이트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나.
- 시민과 사업 주체의 제안에 따라 내년 토지관리계획에 경매 대상 토지의 위치를 포함하고, 매년 말 수도권 및 지역 시민대표회의 결의로 승인한다. 토지경매는 2005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토지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시민들에게 토지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고 농업과 농업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땅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시민은 매년 땅값을 낸다. 이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토지의 소유 및 이용 시민, 사업체, 단체는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틀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민은 연간 토지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보유·사용권 지급은 「토지에 관한 법률」, 「토지수수료에 관한 법률」, 「정부 결의 제182호」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수도·구의 시민대표 의회가 승인한 계수에 의해 지역적으로 결정된다. 계수의 가치는 땅의 목적과 위치에 따라 1에서 16까지 다양하다. 울란바타르시와 구에 있는 토지청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세무당국에 의해 강제된다. 중앙집권화 계획은 매년 초과하고 있다.
- 울란바타르시 토지관리과가 공공거리와 광장에 무단으로 만든 담장과 담장 철거에 나섰다. 이것에 대해 언급한다면?
- 울란바타르 시장의 주도로 보도청소와 교통을 방해하는 울타리, 담장, 장벽을 철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회는 2019년 울란바타르시 내 담장 건설·철거·사용 절차 등을 의결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공식 설립돼 6개 지구 1100ha의 부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도로와 광장을 공공소유지로 환원하고 시민들이 자유시간과 녹지, 학교와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ikon.mn 2021.04.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