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몽골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정된 '몽골 재판소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몽골 법원법은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비법관 및 사법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제76조 2항, 제77조 1항~77.11항, 제95조 4항, 제95.5조 및 제95.7조는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몽골 대통령의 요청에 포함된 법원법의 다른 조항들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kon.mn 2021.04.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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