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몽골 정부에 아동 1인당 10만 투그릭 수당을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하라는 법령의 초안을 제출했다.
몽골 대통령의 아동 수당 지급 초안:
"몽골 헌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3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몽골 대통령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정부 정책은 정치 선거라는 좁은 목표가 아닌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생계와 필요에 기반을 두어야 하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몽골 정부 (LOyun-Erdene)는 아동 통화 정책 (아동 별 현금 혜택)을 무기한 시행하고, 재활 과정의 어려움, 경제 위기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1) 2021년 7월 1일까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투그릭을 제공하고, 아동 1인당 월 10만 투그릭을 지속해서 지급하도록 정부 결의와 결정을 개정한다.
2) '아동 수당' 정책이 몽골 정부의 정책인 만큼 자녀 한 명에게 평등한 여건을 제공하고, 교육·육성·발달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보다는 자녀 한 명에게 집중하겠다는 정책임을 고려하면 자녀 한 명당 현금 수당은 10만 투그릭이다. 10만 투그릭 이상의 정기적 지급을 제공하고 미래에 이 금전적 수당을 어린이들에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법률 초안을 개발하고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다.
몽골 정부 /L.Oyun-Erdene/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몽골 대통령과 대중에게 법령의 이행을 알리고 이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33.1.3조에 따른 정부 지휘에 관한 몽골 대통령의 법령은 총리의 서명과 동시에 시행된다.
[ikon.mn 2021.04.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