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시범 시행, 9월부터 본격 시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법무부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올해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무사증 입국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 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해야 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는 2년간 유효하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통보받는다.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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