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몽골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확정돼 오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전문감사청이 대선 공약 감사에 나섰다.
몽골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4항에 따라 최고 감사청은 2021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선거 공약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공약에 관한 감사보고서는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몽골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4항에는 "후보자의 선거 공약에 포함된 목적과 조치가 중장기 발전정책 및 계획서류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정 재원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출액이 명시되어 있다. 최고 감사청은 법에 명시된 특별 예산 요건 준수를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ikon.mn 2021.05.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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