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 1번 보스톤바, 3번 매닝파크
5번 올드톨부스, 99번 릴루엣 등 4곳
경찰 명령 어길 시 575달러 벌금 티켓
마침내 주 내에서 이동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검문소가 4곳의 하이웨어 선상에 세워지게 됐다.
BC RCMP는 6일부터 BC주정부가 정한 3개 지역 이동제한 경계선에 위치한 고속도로에 4개의 자동차 검문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발표했다.
4곳의 검문소 위치는 1번 하이웨이 보스톤 바 지역, 3번 하이웨이 매닐 파크 지역, 5번 하이웨이 올드톨부스 지역, 그리고 99번 하이웨이 릴리우세 지역 등이다.
이번 검문소 설치는 주정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BC주를 로워 메인랜드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프레이저 보건소와 밴쿠버해안보건소 관할지역), 밴쿠버섬, 그리고 북부와 내륙 등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들 3개 지역을 서로 넘지 못하도록 이동제한 명령을 발효했기 때문이다.
처음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이들 지역간 이동을 금지하고 감시할 방법은 없었다. 무작위로 지역을 넘어왔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불심 검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C RCMP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일주일이 지난 4월 30일 지역간 경계 고속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미리 검문소가 설치될 장소와 시간을 알리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검문소를 운영하게 됐다.
BC RCMP는 고속도로에서 검문을 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또 검문소 접근 도로에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포기하고 귀가하려는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U턴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대형 트레일러 등과 같은 상업용 차량은 검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문 시에 경찰은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그리고 이동 목적을 물어보게 된다.
만약 경찰이 불필요한 이동이라고 판단하면 운전자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BC주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위반 5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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